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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 진행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제기” - 사회적경제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11건 전부 긴급으로 진행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지적 - 한원찬 도의원, 계약 관련 법령 준수 철저 할 것을 요구
  • 기사등록 2024-11-17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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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억 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를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긴급계약이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2건의 계약은 2023년과 동일한 용역이었다”며, “같은 용역 내용을 다루는 계약들이 연달아 긴급으로 체결된 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며, 차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용역 공고를 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를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은 10억 이상(40일), 10억 원~1억 원이상(20일), 1억 원 미만(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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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17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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