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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주당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막기 총력전 시정질문도 반대 - 민주당 시장 지키기 나선 민주당 수원시의원들, 의회 고유 견제 기능인 시정질문 안건이라며 부결 - 배지환 시의원 “불법으로 민주주의 파괴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유감”
  • 기사등록 2024-11-19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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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승 의원.


2024년 11월 18일 수원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건에 대하여 이희승(민주당/영통2·3동, 망포1·2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반대토론에 이어 사정희(민주당/매탄1·2·3·4동) 시의원의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정희 의원.

 

 해당 안건은 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도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생지원금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지환(국민의힘/매탄1·2·3·4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배지환 의원.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같은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시정에 대하여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수원시의회의 이번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당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 같다. 문제는 시정질문이 의회 다수당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건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하여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지환 시의원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이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까지 불법적으로 막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무죄만 외치며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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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19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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