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 국장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 용인소방서
안기승 용인소방서장는 9일 처인구 모현읍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으나 화재를 발견한 운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244억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미치고 있으며 발생 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 관련 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5인승 차량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은 24년 12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명의이전된 5인승 이상 차량이며, 비치해야 할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