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 국장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의원 사무실
배지환 수원시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