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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송탄소방서


김승남 송탄소방서장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 시설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난 2024년 3월 평택시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하며 인명 피해를 막았다. 화재는 주방 전선 노후화로 인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 덕분에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 또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송탄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 응대 ▲사후관리 지원 ▲민원 상담 창구 일원화 ▲관내 판매업체 및 구매 절차 안내 등 수요자가 보다 쉽게 소방시설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방행정서비스다.

 

김승남 서장은 “우리 집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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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1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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