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 국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100세 어르신 복지와보행자 안전’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2 건를 발의했다. 광주시의회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은 매년 10월 1일을 ‘장수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존경받는 노년 문화 조성과 함께 광주시가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1회 한정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시민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 공무원 등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발의된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음성 안내장치, 바닥형 신호등 등 다양한 보조시설의 정의와 설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예란 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조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