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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 ‘2022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 ◎ 임금 격차 해소, 공무직 임금 1.4% 인상, 명절휴가비 5% 인상 등 합의
  • 기사등록 2022-08-20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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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공무직 임금 연 1.4% 인상 명절휴가비 연 5% 인상 29호봉 신설 최대 3년 범위 내 기간제·공무원 경력 기간 인정 ▲ 출장 여비 지급 대상·한도 확대 동일 호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이다.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수원특례시측 교섭대표인 오민범 수원특례시 행정지원과장김규동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이민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 대의원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민범 행정지원과장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격차 해소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원특례시의 적극적 협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됐다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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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0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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