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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장 · 글래핑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캠핑장·글램핑장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 무등록 야영장 운영, 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또는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식품접객업의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단속
  • 기사등록 2022-08-24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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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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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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