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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안타깝게 세상 떠난 《권선구 세 모녀》 공영장례 지원 - ◎ 24~26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 차려 - ◎ 26일 수원특례시 연화장에서 화장 후 봉안담에 안치 - -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 포기 - 수원특례시가 공영장례 지원하기로 - 세 모녀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수에서 거행 - 수원특례시, 시신 처리 장례비용 일체 지원
  • 기사등록 2022-08-24 15:19:38
  • 기사수정 2022-08-24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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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지난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824일부터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세 모녀의 추모의식은25일 오후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수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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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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