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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작 -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 기사등록 2022-10-18 2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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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시작했다.

 

수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수원특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건화명성ENG가 수행한다.

 

2030 수원특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타당성 검토 용역 대상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내 구시가지 일원으로 면적은 10.7.

 

타당성 검토는 2030 수원특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수원형 주거생활권 구분주거지 정비 보존 관리 방향 제시 주택 수급계획 수립·운영방안 제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수원특례시 정책실장도시개발국장관련 부서장과 대학교수·수원특례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원특례시형 정비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생활권계획의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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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8 2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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