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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 사업의 적합·타당성 내실있는 심의 위해
  • 기사등록 2024-03-22 12:57:17
  • 기사수정 2024-03-22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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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왼쪽부터 (기주옥, 신나연, 장정순, 박인철 의원위원)들이 구성적환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대상지 △구성적환장(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왼쪽부터 (기주옥, 신나연, 장정순, 박인철 의원위원)들이 구성적환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용인특례시의회]

 

이번 현장 확인은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 사업의 변경내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사전에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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